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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 1. 개념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및 배분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는 도산절차인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절차는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전제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조정, 자산 정리 등의 구조조정과 자금유치, 인수합병 등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채무자를 회생 및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정리와 사업중단을 전제로 자산확정, 자산환가, 채무변제, 잔여재산배당 등을 통하여 채무자 및 그 사업을 종국적으로 청산, 소멸 및 면책시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는 계속가치에 의미를 두어 채무자의 구조조정 및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고 파산절차는 계속가치보다는 청산가치에 의미를 두어 채무자의 정리 및 청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2.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와 진행 가. 사유와 신청권자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권자에는 채무자 본인 뿐만아니라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일정 규모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과 그 밖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이 포함된다. 청산 중 또는 파산 중 채무자도 청산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의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 관한 비용보전을 받을 수 있다. 나. 진행 단계 (1) 회생절차개시 신청 신청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 관한 정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재산상태,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등 관련 분석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회생법원에는 관리위원회를 두어 회생절차 관련 의견을 듣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 의견조정 및 제시 등을 하도록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채무자와 그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다. 비용미납, 불성실한 신청,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2)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을 막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등의 포괄적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며 재산목록 제출에 관한 사항, 채권신고에 관한 사항,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 회생계획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파탄원인을 제공한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고 진행중인 그러한 절차는 중지된다. (4) 관리인의 업무수행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고 관리인의 역할과 업무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업무, 부인권 행사,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신청 등을 한다.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사행행위 등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이의의 소를 진행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기관에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관계인집회 등이 있다. 관리인의 재산 등 조사보고를 위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목록작성 및 신고와 공익채권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 등은 신고기간내에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법원은 회생채권자표 등을 작성, 조사 및 확정 등을 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개시후기타채권에 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도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조사,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사기일의 종료 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고 각 조별 가결요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법원은 수행가능성, 공정성 등 인가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 등을 마련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의 가결, 법원의 인가결정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회생계획안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가진다. 회생계확안의 제출 및 인가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 인수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증자 및 감자, 사채발행,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부결, 채권의 완제가능성 명확 등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7) 회생계획안 이행 및 종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상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변경, 사채발행, 증자 및 감자, 합병 등과 관련하여 특례가 적용된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등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채무자가 정상화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3. 파산절차의 개시와 진행 가. 사유와 신청권자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뿐만아니라 채무자인 법인의 이사, 청산인 등이다. 민법,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 중,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진행 중 파산원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 등을 통하여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진행 단계 (1) 파산절차 신청 신청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절차가 시작된다. 파산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관한 정보, 파산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재산상태, 채권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 관련 분석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법원은 비용미납,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원인 부존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2) 보전처분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별 강제집행을 막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파산선고 법원은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와 파산선고 후의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고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고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책임있는 이사 등에 대한 제산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업무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파산절차의 기관에는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 감사위원 등이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일정수의 파산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5)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등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인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제권, 상계권 등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6)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법원은 파산채권자표 작성, 채권조사, 채권확정 등을 한다.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및 환가 등에 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7)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한다.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 채권자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 재산을 환가한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하여야 한다. (8) 배당 완료 및 파산종결, 파산폐지 최후 배당이 이루어지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한다.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9) 면책 및 복권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등의 경우에는 복권된다. 4. 절차의 종료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정상화, 각 원인의 소멸, 절차의 완료, 다른 절차로의 전환 등이 있을 경우 법원이 기각결정, 종결결정, 폐지결정 등을 통하여 종료된다. 5. 주요 이슈와 사례 가. 각 절차에 대한 선택과 시기 채무자의 재무상황, 이해관계자들의 구성과 현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생절차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악화되기 이전에 조기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자금확보를 통한 기업정상화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체결된 M&A 및 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제출 및 인가되며 인수자의 인수대금 중 일부는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사용된다. 인수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이 있고 영미법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인수예정자(인수희망자)가 있는 공개경쟁입찰방식(Stalking Horse Bidding)이 선호되며 이와 관련된 사례가 다수 있다. 다.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에 의한 정상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또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향후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갈 것이 명확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회생법원 실무준칙 등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하여(또는 조기종결하여) 채무자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된다. 상장사의 경우(코스닥, 코스피 등)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재상장되고 이에 관한 사례가 다수 있다. 라.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에 관한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례가 많이 있다. 마. 채권자 등의 부인권과 조사확정재판 관련 소송 채권자 등은 관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채권확정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이에 관한 소송이 빈번하다. 특히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를 인정받는 경우 대부분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에게 중요하다. 바.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 등의 경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의 경우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없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 이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 대손상각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들은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매출분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매출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상각 환급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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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관련 법령과 세제스톡옵션 관련 법령과 세제 1. 스톡옵션 제도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을 미래에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는 ① 회사가 임직원 등과 부여조건, 자격, 발생 및 행사요건 등이 포함된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고(Granting), ②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등은 일정기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Vesting), ③ 해당 임직원 등의 선택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수령하게 되는(Exercis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보상, 인센티브, 동기부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스톡옵션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스톡옵션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특별 스톡옵션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일반 스톡옵션과 벤처기업 스톡옵션 일반 스톡옵션은 일반기업이 상법, 정관 및 약정 등에 따라 부여되고 행사된다(상법 제340조의 2, 제340조의 3, 제340조의 4 등).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과 정관 및 약정 등에 따라 부여되고 행사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16조의 4, 제16조의 5, 제16조의 6 등). 3. 발생, 행사 및 소멸 일반 스톡옵션과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부여대상, 부여방법, 부여한도, 행사가격, 부여절차, 행사요건, 재직요건, 취소 및 소멸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임직원 이외의 전문가에게도 부여될 수 있고 스톡옵션 행사시 2년 이상 재임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4. 세금과 과세특례 스톡옵션 행사이익(행사 당시 주식 시가 – 회사로부터 매수한 가격)은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 시가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로 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 벤처기업처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순한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국세청 예규 등).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절세 특례를 이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과세특례(제16조의 2), 분할납부 특례(제16조의 3), 양도시 과세 특례(제16조의 4)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사례와 유의점 가. 감사 선임결의시 재직 요건 충족 사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면 원고는 2년 이상 감사로 재임하여 스톡옵션 행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재직 요건 예외 사례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되지 않은 경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벤처기업 시행규칙에 규정된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해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 사례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 청구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등). 전자증권법은 최근 새로 도입된 법률로 회사에 대한 주권의 발생 또는 양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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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감액·조정 사례1.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은 침익적 성격의 행정처분이고 그 부당이득징수행위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징수를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할 수 없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이른바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징수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인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등).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관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에 따라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개정전 재량준칙”)을 마련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을 하여왔다. 개정전 재량준칙에서는 ① 명의대여자만에 대하여만 감경하고 실운영자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았고, ②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만 감경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았으며, ③ 그 감경 규모도 공단부담금 부분의 최소 50%는 항상 징수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감경하지 않고 감경사유별로 10% 미만의 매우 적은 금액만 감경하도록 하였다. 4.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대폭 감액·조정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소위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과 명의대여자 뿐만 아니라 실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비용환수금액을 대폭 감액·조정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개정전 재량준칙을 대폭 수정하여 감경사유별로 세분화하여 명의대여자 90%, 실운영자 80%까지 감경하도록 하는 새로운 재량준칙(“신 재량준칙”)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명의대여자가 의사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모든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고,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이 없이 적법한 방법 및 정당한 가격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으며, 명의대여자와 실운영자가 받은 금액은 급여로서 인건비에 불과할 뿐 다른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의료급여기관 개설 기간 동안 얻은 수입은 대부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다른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대폭적인 감액·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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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M 주상복합건물의 분리관리와 통합관리 관련 분쟁 사례
- M 주상복합건물의 분리관리와 통합관리 관련 분쟁 사례 서울 소재 M 주상복합건물은 20년전 단일 단지 위에 건설된 3개동, 아파트 약 300채, 오피스텔 약 500채 및 상가 약 50채, 총 약 850채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관리단(‘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M 주상복합건물을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으로 각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부분만을 자신들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관리단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과 상가측 수익의 분리, 일부에 의한 건물관리의 독점, 건물관리업체와의 담합, 집합건물법 적용에 따른 편익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무법인 서정은 통합관리를 원하는 기존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자문과 소송대리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의 적법한 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단체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M 주상복합건물의 관리공백과 내부 분쟁 등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임시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단위원회 및 관리인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결국 M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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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승소
-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승소 법무법인 서정은 외국회사인 C사를 대리하여,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5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두46074)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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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건축법위반에 관한 무죄 사례
- 1. 한의원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무죄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피고인 A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냄. 원심은 고소인 B가 C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A가 권한 없이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을 하였다고 판단. 그러나, 변호인은 B와 C가 한의원을 양수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허위 진술하는 동기와 진술의 모순점을 밝히고,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C가 실질적인 한의원 운영자였으며, A는 C로부터 운영을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절히 제시.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0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2.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볼 수 없어 무죄 피고인의 이 사건 구조물은 기존의 이 사건 건축물과 공간을 약간 두고 그 주위를 직사각형으로 두르는 형태로 경량철골구조에 판넬마감으로 제작되어 있고 높이가 이 사건 건축물보다 높으며 천장에는 철제로 지붕틀 모양으로 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조 제1항의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378 건축법위반)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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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동물병원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 사건 청구 인용 결정 사례
- 동물병원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 사건 청구 인용 결정 사례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표현행위가 허위이거나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고도의 소명을 하여야 인용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치료에 대한 악성, 비방,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게시글에 대한 병원(ㅂㅅ동물병원, ㅁㅅ동물병원 등)측의 가처분신청 사건들이 다수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서정에서 동물병원측을 신청대리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다음 사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게시글 삭제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 그룹 전무)이 반려견의 치과검진을 위하여 채권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마취를 위하여 마취약이 주사되자 반려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 그룹 전무), 그 가족들(채무자2.(반려견주 부, 시행사 그룹 회장), 채무자3.(반려견주 모), 채무자4.(반려견주 오빠) 및 서울 00지구 개발 시행사 그룹의 임직원(채무자5 시행사 그룹 감사 겸 사내이사, 신청외 시행사그룹 9개법인 대표자)들이 언론기관(CBS 노컷뉴스, 한국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TV조선, MBN, MBC 방송)의 기사에 대한 댓글과채무자1.(반려견주, 시행사그룹 전무), 채무자2.(반려견주 부, 시행사 그룹회장)가 블로그(https://blog.naver.com/bf000, https://blog.naver.com/s00000000), 카페(https://cafe.naver.com/dogpalza, https://cafe.naver.com/ilovecat),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00000000)에 게시글과 댓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2. 14. 아래 결정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들의 행위 태양 및 정도, 그 표현 내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채무자들이 게시한 내용은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그 삭제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인용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채무자들은 1.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와 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00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정문 일부 발췌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515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 채권자 김00 채무자 1. 신00(테오 견주), 한000그룹 전무 2. 신00(부), 한000그룹 회장 3. 이00(모) 4. 신00(오빠) 5. 한00 기타 박00(한000그룹 9개 법인 대표자) 주 문 1. 채무자 1. 신00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신문사 5곳, TV 방송 3곳) 기사에 대한 댓글 나. 별지 제3목록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① https://blog.naver.com/bfyu00, ② https://blog.naver.com/saveour0000) 다. 별지 제4목록 네이버 카페 게시글 (① https://cafe.naver.com/dogpalza, ② https://cafe.naver.com/ilovecat) 라. 별지 제5목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 (https://www.instagrm.com/save.our.0000)”에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과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 다 음 - ※ 허위사실에 해당 ① 해당 병원장은 기존 병력청취등을 무시하고 검진을 강행하였다. 해당 병 원장은 마취를 위한 피검사, 방사선사진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했다. 마취 전 수액에 병용 투여하면 안되는 금지약물이 있었다(심지어 전량 투여-아 트로핀) ② 다른 강아지들도 수술 다끝나고 신부전 증상 알려준다거나, 멀쩡한 애들 쌩니 20개 뽑는건 다반사. 해당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검진'-'스케일링'-' 발치' 는 반필수적이었습니다. (발치개수 건당 20만원, 치석 없던 강아지 도 20개 치아뽑고옴) ③ 무식하게 마취전 수액에 아트로핀을 전량 투여한 문제의 병원장. ④ 00동 000동물치과원장 000씨 우리 테오 살려내요. 테오 병력청취 무시한 검진강행. 피검사, 방사선사진 판독오류. 아트로핀, 부토파놀 전량 수액투여. 프로포폴 투여 쇼크사. ※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 ⑤ 30년 경력 무색하게 실력이 돌팔이였거나, 사기친거거나, 원장이 선택하 겠져. ⑥ 약하고 노견들 들어가면 사지로 몰아둔다는 청담 000아닙니까. 000가 아 니라 ㅇㅇㅊ(양아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닌지. 그렇게 돈이 좋나? ⑦ 심각한 돌팔이가 죄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겠네요. ⑧ 청담동 ㅇㅂㅊ김병원장 머리 좀 아프겠네ㅋㅋㅋ 돈만 본 사기꾼이 되느 냐 vs 30년 경력의 심각한 돌팔이가 되느냐 병원장 입장문에 테오 검진 결과 같이 올림. 2. 채무자 2. 신00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 기사에 대한 댓글 나. 별지 제3목록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① https://blog.naver.com/bfyu00, ② https://blog.naver.com/saveour000)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 다 음 - ① 검사에 대한 판독도 못해 절대로 주사해서는 안 되는 프로포폴을 마취해 즉사(살처분)시켰다. 돌팔이 수의사000은 마취전 검사에서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며 마취를 강행했다. ② 00동 000동물치과병원 최근 반려동물 죽이는 사고 냄, 과잉포장된 인터넷 명성은 허명,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판독도 제대로 못해서 사망 사고 내곤 안면 몰수하는 돌*이 수의사라고 소문난 건 안비밀 –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③ 테오는 00동 00사거리 000동물치과병원에서 죽었어요, 혈액분석엑스레이 판독도 못하는 돌팔이 수의사가 프르포폴주사 후 30초도 안 되어 쇼크사 로 죽였어요, 000병원장, 수의치과협회장 000. –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④ 00사거리에있는 000동물치과병원장은 완전히 돌팔이 수의사예요. 부토 파놀과 아트로핀등을 프로포폴과병용투여시 쇼크가증가되는점도 파악못 하고 마취전투여하여 쇼크사하는데일조시킨 엉터리 수의사예요.-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⑤ 돌팔이 수의사 000은 마취전검사에서 아무이상이없다고하며 마취를 강 행함 유전적으로 호흡기관이좁고 무호흡증상이있는 단주종견에게 프로포 폴의부작용인 무호흡사망우려가 있는 마취제를주사한다는 것은 독약을주 사하는것임 거기에더하여 부토파놀과 아트로핀등을 프로포폴과 병용투여 시 쇼크가증가되는 점도 파악하지못하고 마취전투여함.– 채무자 2.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⑥ 수의치과협회장이 바로 사망 사고낸 000동물치과병원장 000, 실력이 꽝이 니협회 만들어서 상부상조, 깔수록 어이상실 수의사일세, 공부하고 연구 하는 후배수의사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공부는 안하고 돈과 감투에 목슴 걸다가 타인의 소중한 반려동물 죽이는 사고치게 된 거네. ⑦ 기사에 나온 테오는 00동 00사거리 000동물치과병원에서 죽었어요, 혈액 분석 엑스레이판독도 못하는 돌팔이 수의사가 프르포폴주사 후 30초도 안 되어 쇼크사로 죽였어요, 000병원장, 수의치과협회장 000. 3. 채무자3. 이00, 채무자4. 신00, 5. 채무자5. 한00은 별지 제2목록 언론기관 기사에 대한 댓글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2. 14. 인용되었습니다. 가. 채무자3. 이00 댓글 000 병원 걱정돼서 조언할게요. ⋯ 듣자하니 리플리 증후군도 top급이 라고 하던데 실체 공개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 매사 조심하세요. 나. 채무자4. 신00 댓글 수의사가 아니라 신종 살견처분업자네 저런 돌파이사기꾼이 건당 몇백씩 벌다니.-채무자 4. 신00 스스로 가처분 중 2023. 2. 8. 삭제 다. 채무자5. 한00 댓글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서비스로 큰 돈을 버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000 동물치과병원의 000 원장이 그런 사례중에 톱으로 손꼽힐 것 같은대요. 수의사계를 욕되게 하고 좀먹고 있는 인간 000. 그의 만행을 집중 조사해 보았습니다 000 원장이라는 작자는, 남의 강 아지를 죽여놓고,“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 000을 얻었다고 생각하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네요. 라. 네이버 아이디 gone 의사는 10년~11년 피나는 노력해야 전문의가 되는데 몇몇 사기꾼 수의 사는 공부도 안 하면서 전문의 타이툴 멋대로 달고 반려인에게 사기칩니 다. - 네이버 아이디 gone : 형사사건 수사 중 마. 박00(한000그룹 9개법인 대표자) 인간성 나쁘기로 유명한 000 동물치과병원 같아요...업계에서 아는사람들 다 아는데...돈벌료고 생명경시하는 이런 의사는 제대로 혼내줘야 합니다- 박 00 : 형사사건 수사 중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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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국외투자기구인 3개 V사를 대리하여, 2022. 10. 27.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두47397, 대법원 2020두47410, 대법원 2020두47403)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lawtimes.co.kr)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