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건축법위반에 관한 무죄 사례
1. 한의원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무죄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피고인 A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냄.
원심은 고소인 B가 C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A가 권한 없이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을 하였다고 판단. 그러나, 변호인은 B와 C가 한의원을 양수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허위 진술하는 동기와 진술의 모순점을 밝히고,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C가 실질적인 한의원 운영자였으며, A는 C로부터 운영을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절히 제시.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0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2.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볼 수 없어 무죄
피고인의 이 사건 구조물은 기존의 이 사건 건축물과 공간을 약간 두고 그 주위를 직사각형으로 두르는 형태로 경량철골구조에 판넬마감으로 제작되어 있고 높이가 이 사건 건축물보다 높으며 천장에는 철제로 지붕틀 모양으로 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조 제1항의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378 건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