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승소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승소
법무법인 서정은 외국회사인 C사를 대리하여,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5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두46074)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