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소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감액·조정 사례

  • 서정
  • 날짜 2025.09.12
  • 조회수 20

1.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은 침익적 성격의 행정처분이고 그 부당이득징수행위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징수를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할 수 없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이른바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징수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인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등).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관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에 따라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개정전 재량준칙”)을 마련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을 하여왔다. 개정전 재량준칙에서는 ① 명의대여자만에 대하여만 감경하고 실운영자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았고, ②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만 감경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았으며, ③ 그 감경 규모도 공단부담금 부분의 최소 50%는 항상 징수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감경하지 않고 감경사유별로 10% 미만의 매우 적은 금액만 감경하도록 하였다.

4.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대폭 감액·조정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소위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과 명의대여자 뿐만 아니라 실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비용환수금액을 대폭 감액·조정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개정전 재량준칙을 대폭 수정하여 감경사유별로 세분화하여 명의대여자 90%, 실운영자 80%까지 감경하도록 하는 새로운 재량준칙(“신 재량준칙”)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명의대여자가 의사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모든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고,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이 없이 적법한 방법 및 정당한 가격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으며, 명의대여자와 실운영자가 받은 금액은 급여로서 인건비에 불과할 뿐 다른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의료급여기관 개설 기간 동안 얻은 수입은 대부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다른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한 대폭적인 감액·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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