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주상복합건물의 분리관리와 통합관리 관련 분쟁 사례
M 주상복합건물의 분리관리와 통합관리 관련 분쟁 사례
서울 소재 M 주상복합건물은 20년전 단일 단지 위에 건설된 3개동, 아파트 약 300채, 오피스텔 약 500채 및 상가 약 50채, 총 약 850채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관리단(‘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M 주상복합건물을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으로 각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부분만을 자신들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관리단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과 상가측 수익의 분리, 일부에 의한 건물관리의 독점, 건물관리업체와의 담합, 집합건물법 적용에 따른 편익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무법인 서정은 통합관리를 원하는 기존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자문과 소송대리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의 적법한 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단체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M 주상복합건물의 관리공백과 내부 분쟁 등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임시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단위원회 및 관리인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결국 M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