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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 관련 파기환송 판결

  • 서정
  • 날짜 2018.04.25
  • 조회수 1,201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 관련 파기환송 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2017. 11. 9. 피고 겸 상고인 H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위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위 조항의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간은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이라는 중요한 판결(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즉,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같은 조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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