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국외투자기구인 3개 V사를 대리하여, 2022. 10. 27.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두47397, 대법원 2020두47410, 대법원 2020두47403)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