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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 서정
  • 날짜 2022.12.20
  • 조회수 871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법무법인 서정은 국외투자기구인 3개 V사를 대리하여, 2022. 10. 27.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두47397, 대법원 2020두47410, 대법원 2020두47403)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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