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관련 법령과 세제
1. 스톡옵션 제도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을 미래에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는 ① 회사가 임직원 등과 부여조건, 자격, 발생 및 행사요건 등이 포함된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고(Granting), ②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등은 일정기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Vesting), ③ 해당 임직원 등의 선택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수령하게 되는(Exercis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보상, 인센티브, 동기부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스톡옵션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스톡옵션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특별 스톡옵션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일반 스톡옵션과 벤처기업 스톡옵션
일반 스톡옵션은 일반기업이 상법, 정관 및 약정 등에 따라 부여되고 행사된다(상법 제340조의 2, 제340조의 3, 제340조의 4 등).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과 정관 및 약정 등에 따라 부여되고 행사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16조의 4, 제16조의 5, 제16조의 6 등).
3. 발생, 행사 및 소멸
일반 스톡옵션과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부여대상, 부여방법, 부여한도, 행사가격, 부여절차, 행사요건, 재직요건, 취소 및 소멸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임직원 이외의 전문가에게도 부여될 수 있고 스톡옵션 행사시 2년 이상 재임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4. 세금과 과세특례
스톡옵션 행사이익(행사 당시 주식 시가 – 회사로부터 매수한 가격)은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 시가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로 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 벤처기업처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순한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국세청 예규 등).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절세 특례를 이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과세특례(제16조의 2), 분할납부 특례(제16조의 3), 양도시 과세 특례(제16조의 4)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사례와 유의점
가. 감사 선임결의시 재직 요건 충족 사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면 원고는 2년 이상 감사로 재임하여 스톡옵션 행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재직 요건 예외 사례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되지 않은 경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벤처기업 시행규칙에 규정된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해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 사례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 청구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등). 전자증권법은 최근 새로 도입된 법률로 회사에 대한 주권의 발생 또는 양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주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