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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

  • 관리자
  • 날짜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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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

1. 개념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및 배분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는 도산절차인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절차는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전제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조정, 자산 정리 등의 구조조정과 자금유치, 인수합병 등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채무자를 회생 및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정리와 사업중단을 전제로 자산확정, 자산환가, 채무변제, 잔여재산배당 등을 통하여 채무자 및 그 사업을 종국적으로 청산, 소멸 및 면책시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는 계속가치에 의미를 두어 채무자의 구조조정 및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고 파산절차는 계속가치보다는 청산가치에 의미를 두어 채무자의 정리 및 청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2.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와 진행
가. 사유와 신청권자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권자에는 채무자 본인 뿐만아니라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일정 규모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과 그 밖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이 포함된다. 청산 중 또는 파산 중 채무자도 청산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의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 관한 비용보전을 받을 수 있다.
나. 진행 단계
(1) 회생절차개시 신청
신청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 관한 정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재산상태,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등 관련 분석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회생법원에는 관리위원회를 두어 회생절차 관련 의견을 듣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 의견조정 및 제시 등을 하도록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채무자와 그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다. 비용미납, 불성실한 신청,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2)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을 막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등의 포괄적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며 재산목록 제출에 관한 사항, 채권신고에 관한 사항,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 회생계획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파탄원인을 제공한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고 진행중인 그러한 절차는 중지된다.
(4) 관리인의 업무수행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고 관리인의 역할과 업무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업무, 부인권 행사,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신청 등을 한다.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사행행위 등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이의의 소를 진행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기관에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관계인집회 등이 있다. 관리인의 재산 등 조사보고를 위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목록작성 및 신고와 공익채권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 등은 신고기간내에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법원은 회생채권자표 등을 작성, 조사 및 확정 등을 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개시후기타채권에 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도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조사,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사기일의 종료 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고 각 조별 가결요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법원은 수행가능성, 공정성 등 인가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 등을 마련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의 가결, 법원의 인가결정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회생계획안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가진다. 회생계확안의 제출 및 인가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 인수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증자 및 감자, 사채발행,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부결, 채권의 완제가능성 명확 등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7) 회생계획안 이행 및 종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상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변경, 사채발행, 증자 및 감자, 합병 등과 관련하여 특례가 적용된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등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채무자가 정상화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3. 파산절차의 개시와 진행
가. 사유와 신청권자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뿐만아니라 채무자인 법인의 이사, 청산인 등이다. 민법,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 중,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진행 중 파산원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 등을 통하여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진행 단계
(1) 파산절차 신청
신청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절차가 시작된다. 파산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관한 정보, 파산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재산상태, 채권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 관련 분석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법원은 비용미납,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원인 부존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2) 보전처분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별 강제집행을 막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파산선고
법원은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와 파산선고 후의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고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고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책임있는 이사 등에 대한 제산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업무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파산절차의 기관에는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 감사위원 등이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일정수의 파산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5)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등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인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제권, 상계권 등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6)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법원은 파산채권자표 작성, 채권조사, 채권확정 등을 한다.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및 환가 등에 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7)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한다.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 채권자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 재산을 환가한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하여야 한다.
(8) 배당 완료 및 파산종결, 파산폐지
최후 배당이 이루어지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한다.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9) 면책 및 복권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등의 경우에는 복권된다.

4. 절차의 종료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정상화, 각 원인의 소멸, 절차의 완료, 다른 절차로의 전환 등이 있을 경우 법원이 기각결정, 종결결정, 폐지결정 등을 통하여 종료된다.

5. 주요 이슈와 사례
가. 각 절차에 대한 선택과 시기
채무자의 재무상황, 이해관계자들의 구성과 현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생절차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악화되기 이전에 조기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자금확보를 통한 기업정상화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체결된 M&A 및 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제출 및 인가되며 인수자의 인수대금 중 일부는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사용된다. 인수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이 있고 영미법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인수예정자(인수희망자)가 있는 공개경쟁입찰방식(Stalking Horse Bidding)이 선호되며 이와 관련된 사례가 다수 있다.
다.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에 의한 정상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또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향후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갈 것이 명확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회생법원 실무준칙 등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하여(또는 조기종결하여) 채무자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된다. 상장사의 경우(코스닥, 코스피 등)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재상장되고 이에 관한 사례가 다수 있다.
라.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에 관한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례가 많이 있다.
마. 채권자 등의 부인권과 조사확정재판 관련 소송
채권자 등은 관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채권확정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이에 관한 소송이 빈번하다. 특히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를 인정받는 경우 대부분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에게 중요하다.
바.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 등의 경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의 경우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없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 이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 대손상각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들은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매출분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매출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상각 환급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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