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정은 국내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로 발행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쳬계적인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계약 체결에 대한 자문, 공모발행 및 상장과 관련한 규정의 검토, 상장전략 및 상장구조에 대한 자문, 각종 계약서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증권신고서 등 상장 및 공모 관련 서류의 작성, 관계기관과의 연락, 정관ㆍ내부통제규정 등 기업공개에 필요한 기업내부규정의 정비, 기업공시업무의 수행과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기업공개에 관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의 발행과 연관된 조세, 공정거래, 소송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각 해당 변호사의 긴밀히 공조하여 고객의 요구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도의 해외채권발행 자문
- 기가텔레콤의 전환사채발행 자문
- 제일정보기술의 해외 BW 발행 자문
-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의 해외 BW 발행 자문
- 엠도흐멘코리아의 유상증자 자문
- 동방라이텍의 해외 BW 발행 자문
- 세양선박의 해외 EB 발행 자문
- 진도의 해외 CB 발행 자문
- 이비티네트웍스의 해외 BW 발행 자문
- 싸이더스의 해외 BW 발행 자문
- 한국산업은행의 사무라이본드 발행 자문
- 아이티플러스의 해외 BW 발행 자문
- KTIC의 해외 BW 발행 자문
- 이수건설의 FRN 발행 자문
- 세안의 해외 CB 발행 자문
- 티엠씨의 IPO 자문
- 디유뱅크의 해외 BW 발행 자문
- 리노스의 해외 BW 발행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