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지배구조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소개

법무법인 서정은 1999년 7월 서정법률사무소로 첫발을 내딛은 후 고객 중심의 사고와 종합화 능력 및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접근과 열정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글로벌 수준의 One Stop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소속 팀 내의 변호사 상호간은 물론, 증권ㆍ금융, 조세, 송무, 지식재산권 등 다른 분야의 변호사들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업무를 협의하고 실력 있는 해외 로펌들과도 제휴, 연대 관계를 맺고 공동 업무 수행, 세미나 개최 등 각양각색의 국내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corporate 법률 자문 부문에서 국내외 우량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역량을 갖춘 건실한 로펌임을 자부하며 아울러 세계를 선도하는 로펌을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노력,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법무법인 서정은 법인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영업 활동과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이사ㆍ감사의 선관의무 및 임무해태, 경영권 분쟁, 준법감시 등 지배구조, 인수ㆍ합병
ㆍ분할 등 구조조정 기타 법인의 활동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실무에 유용하면서도 합리적인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또한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 합작회사, 지점·연락사무소의 설치, 외국환 거래 및 기타 섭외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코스닥, 코스피 상장업무에 이르기까지 해당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속한 법률자문 역시 법무법인 서정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강화, 소수주주권의 신장, 주주로서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주주행동주의, 다중대표소송 등 법률적인 환경은 한층 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투명성, 책임성으로 대표되는 환경의 변화를 주목하고, 선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미나, 학회 참여, 연수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실적, 새로운 변화를 직시하는 안목으로 기업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량의 건실한 법무법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corporate governance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 자회사, 지점, 분사무소의 설립 관련 자문
  -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자문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법률자문
  - 감사의 의무와 책임
  - 소수주주권 및 회사 채권자의 권리 행사, 그에 대한 대응방안
  - 경영권의 방어 및 공격
  - 기업법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자문
  - 영업 관련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정부 인허가 관련 자문
  - 외국환 관련 법률자문
  - 기업의 설립, 활동,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및 전략적 제휴,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 조세, 노동 기타 분야 자문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