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정보통신, 방송

소개

인터넷과 IT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 통신 분야는 급속하게 발전되었고 그에 따라 이를 규제하거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이 양산되는 한편 다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분쟁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변화의 원인과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변호사들의 능력과 열정을 토대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통신,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규제 및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분쟁, 방송통신 콘텐츠/설비/기자재/서비스 관련 분쟁,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에 관한 분쟁, 방송/통신/정보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 구제, 전자금융거래, 전자거래, 전자어음, 전자무역 등에 관한 분쟁 등에 관하여 해결 방안의 강구,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B2B, B2C, B2G, P2P 등) 관련 법률업무
  - 개인정보보호, 전자화폐 및 결제, 전자계약, 사이버 범죄등 인터넷, 컴퓨터 등 Cyberlaw 관련 업무
  - 게임, 통신, 방송, 이러닝 등 디지털컨텐츠 산업 관련 법률업무
  - 솔루션, 시스템, 보안 및 정보산업 관련 법률업무
  - 인터넷 도메인 네임, 디지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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