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제조물 책임

소개

제조물책임법이 2002. 7. 1. 시행 되기 전에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규율되었기 때문에,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인과관계)을 모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하에서는 피해자(소비자) 측이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므로, 피해자(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용이해졌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에어백 오작동, 자동차 급발진, 의약품 및 식품 성분의 하자, 압력밥솥 등 전자제품의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은 제조물책임 분야에 있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꾸준한 연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와 기업간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제반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조정, 중재, 소송 절차에 있어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개별적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 법원에 제기하는 소비자 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게 내리는 리콜 명령 등 모든 관련 절차에서 해당 산업과 시장의 특성 및 제조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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