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구조조정 (회생,파산)

소개

법무법인 서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7월 창립한 이래 회사정리, 화의, 파산사건, 워크아웃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였고, 통합도산법 시행후에는 법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신청업무 및 대응, 회생 및 파산절차와 워크아웃 절차 중의 자문, 회생계획의 입안과 관련 절차에서의 M&A 전략의 수립과 실행 및 조기 종결에 대한 자문, 채권 관계의 분석과 대응 등 도산법에 관련된 법률자문 및 도산관련 소송업무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적 자문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등 초기단계부터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및 관련 도산법령상의 쟁점 검토 등의 작업은 도산절차의 신청 준비와 신청 대리는 물론 도산절차 내에서의 기업 운영 및 M&A와 관련한 각종 자문의 제공, 이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작성과 필요한 정부인허가 등 공법적 규제의 검토와 그 해소 방안의 수립 및 실행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회사정리(회생), 화의, 파산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비롯하여 회사정리(회생)계획의 수립, 인가, 변경과 정리(회생)회사 및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의 M&A를 통한 정상화 등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절차에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 연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서정은 구조조정•회생 및 파산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회생회사 M&A
  - 회생절차, 파산, 워크아웃 등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의 제안
  -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등 도산절차의 진행
  - 회생채권 및 파산채권의 신고 및 그 확정소송
  - 구조조정 또는 도산절차와 관련된 세무업무 자문
  - 회생절차 및 도산법과 관련된 쟁점의 법률분쟁 자문 및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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